의정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혈중알콜농도가 0.097%로 인정되어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정정됨으로써 약 11개월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0.097%로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