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33,333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6...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C은 2015. 2. 5.경 주식회사 제너시스 BBQ(이하 ‘제너시스 BBQ’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법인 설립 및 주식 양수도)
1. 협약서 체결 이후 C은 30일 이내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며, 제너시스 BBQ에게 법인설립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로 약정한다.
2. 양 당사자는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C이 설립한 법인(이하 ‘D’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5%를 제너시스 BBQ 자회사인 주식회사 GNS 프렌즈(이하 ‘프렌즈’라 한다)에 액면가의 10%로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기타 제휴 및 약정사항)
1. 제너시스 BBQ는 D의 가맹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영업대행을 약정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신규로 개설되는 가맹점에 대한 수익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기로 한다.
2. D의 사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너시스 BBQ는 BBQ의 로고 및 상호를 D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C은 2015. 2. 11. 외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15. 4. 25. 제너시스 BBQ의 자회사인 프렌즈와 사이에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프랜차이즈 외식 사업인 ‘F’의 가맹점 홍보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다. 가맹계약의 체결 제너시스 BBQ의 직원인 G은 2015. 5.경 원고에게 피고의 가맹점을 홍보하고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원고, 피고 및 G은 2015. 6. 7. ‘프랜즈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업무인수인계서 제9항에 기재된 "가맹사업자(원고)는 본 계약이 제네시스BBQ와는 전혀 무관한 계약이며 FC가 제휴업체(피고)로부터 가맹계약을 위탁수임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