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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2551 | 소득 | 2017-06-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2551 (2017. 6. 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4.4.1.) 직후인 2014.4.12.∼4.14. **은행 및 **은행 지점에 5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계좌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잔액을 신고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상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고,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안내문 상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미개설”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동 안내문들의 기재 내역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가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과세관청에 신고되어 있었다고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들에게 <별지>기재와 같이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11명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OOO개업하여 공동운영하는 자들로 쟁점사업장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로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2항에 따라 OOO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인들은 OOO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신고서가 OOO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바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계속 사용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용계좌 내역과 잔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발송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안내자료의 사업용계좌 가산세 항목에 미기재(공란) 되어 안내되었는바,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사업용계좌 신고서 1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부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OOO 개업한 후 OOO 지점에 5개의 사업용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2015년 6월경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서류인 성실신고확인서 관련 주요항목 명세서 상「8.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에 쟁점계좌 내역 및 잔액을 신고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은 2015년 2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처분청에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2015년 4월 청구인들에게 우편발송(일반우편)한 「2014년 귀속 성실신고 안내자료(S유형-성실신고확인대상)」의 가산세 항목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대상 여부란은 미기재(공란) 되어 안내되었던바, 청구인들은 사업용계좌 신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2) 처분청이 2016년 4월 우편발송(일반우편)한 「2015년 귀속 성실신고 안내자료(S유형-성실신고확인대상)」의 가산세 항목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대상 여부 란에는 “미개설”로 기재되어 안내되어 청구인들은 2016.6.21.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2014년 4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2015년 4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2014년 안내사항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청구인들은 사업용계좌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으며, 2015년 6월경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사업용계좌 내역 및 잔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2014년 안내사항에 미기재(공란) 된 것을 사업용계좌 신고가 된 것으로 착오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에게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였으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내역과 잔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2015년 4월 우편발송(일반우편)한 2014년 안내사항에 미기재(공란) 되었던 것은 쟁점사업장이 2014년에 신규 개업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기재(공란) 되었던 것이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2015년 쟁점 안내사항에는 “미개설”로 기재되어 안내되었던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2015년 5월 청구인들에게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을 우편발송(일반우편) 하였는바, 청구인들이 2014년 안내사항에 미기재(공란) 되어 안내된 것을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가 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착오에 불과하다.

(2)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은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2015년 6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성실신고확인서 관련 주요항목 명세서상「8.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에 사업용계좌 내역과 잔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의 안내문은 조세행정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안내문의 송달 여부가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청구인들이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또한, 신고 안내문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참고할 내용을 기재하여 안내하는 것이며, 2014년 안내사항에 미기재(공란)된 것과 2015년 안내사항에 “미개설”로 기재된 것은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재하여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가산세】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ㆍ제3항, (중략)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를 배제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2016년 4월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안내사항에 “미개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OOO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OOO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OOO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조의9 서식의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2016.6.21. 제출하였으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쟁점계좌가 신고되었으므로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 및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2015년 4월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사업용계좌 미신고란에 미기재(공란) 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사업용계좌 신고서 의무제출 대상인지 여부에 혼동을 초래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2015년 6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 관련 주요항목명세서상 「8.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OOO 청구인들이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4개의 계좌와 동일하다.

(다) 처분청이 2015년 5월 발송하였다는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만약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을 접수하였거나 처분청에서 전화 등으로 제대로 연락하여 청구인들 또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용계좌가 미신고 된 사실을 알았다면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등 고액의 불이익이 있을 줄 알면서도 사업용계좌 신고서 1장을 제출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도 청구인들이 우편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처분청에서 직접 수집한 것이다.

(라)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시스템에서 신고서 첨부서류인 「8.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을 입력할 때에 사업용계좌가 미리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뜨고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착오 또는 부주의에 의한 사업용계좌 미신고를 방지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도록 조특법 제128조 제4항에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4.4.1.) 직후인 OOO 지점에 5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계좌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 및 계좌로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이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함으로써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용계좌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단순 납세서비스 차원의 안내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용계좌 관련 미신고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들은 사업용계좌 신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에 혼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입력시스템에는 사업용계좌를 입력시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뜨고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착오 또는 부주의에 의한 사업용계좌 미신고를 방지하도록 개선된 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는 미개설로 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2016.6.21.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점, 조특법 제128조 제4항에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청구인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