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아들인 D은 2016. 6. 10. “D이 원고들에 대하여 148,000,000원을 차용하였고, D의 아버지 명의의 집(포항시 북구 E 및 그 부속토지 988㎡)과 밭(포항시 북구 F 2,532㎡)에 대한 미도래한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A은 위 공정증서 상의 대여금 채권에 기초하여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2036호, 2016차265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D은 원고 A에게 79,761,667원 및 위 금원 중 7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D은 원고 A에게 82,400,000원 및 위 금원 중 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각 발령되었고, 위 각 지급명령은 2016. 7.경 확정되었다.
원고
A은 D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6. 7. 25. D 등을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고, D은 2016. 10. 31. 기소되었다.
한편, D의 아버지 G는 2016. 9. 29. 부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는 2016. 11.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부인인 피고 및 자녀 D, H이 있다.
D은 2017. 2. 6.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7느단50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7. 2. 14. 수리되었다.
D은 2017. 2. 8.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300호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 갑 제7호증의 3, 21, 갑 제9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시 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들은 D에 대한 위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