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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75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속칭 ‘대포통장’ 모집책들로부터 ‘대포통장’을 1개당 50만원에서 70만원씩에 매입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100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경 인천 서구 일원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G로부터 통장 1개당 70만원씩을 주고 (주)H 명의로 발급받은 하나은행 계좌(I, J)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다음, 1개당 100만원씩을 받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하순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1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모집책들로부터 양수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위반 방조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K, L, M는 2012. 12. 20.경부터 2014. 1. 8.경까지 사설 경마사이트인 ‘N'를 개설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보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사설 경마사이트에 게시한 입금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한국마사회에서 진행하는 경주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