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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4. 11.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15 노 1880)에 있고, 2016.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광주 고등법원( 전주) 2016 노 103 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2. 저녁 경 인천시 남동구 CO에 있는 CP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6그램을 AP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1. 저녁 경 위 CP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C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CG,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참고자료,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