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28 2013고단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04: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그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길이 40cm, 폭 20cm)를 집어 들고 위 술집 출입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11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