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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단2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3: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이고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