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0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13:46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를 보고 B으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원전용 대출로 연 6.8%의 이자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편법으로 마치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소득증빙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31. 12:10경 양산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B 대화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범행 이익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