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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빌딩 3 층에서 ‘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전 북 부안군 F에서 ‘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농지를 싸게 매수하여 이를 비싸게 매도하는 일명 기획부 동산 영업을 하였고, 피해자 H은 E에 텔 레 마케 터로 고용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67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텔 레 마케 터로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2012. 2. 10. 경 전 북 부안군 I 토지( 이하 ‘I 토지’ 라 한다 )를, 2012. 2. 20. 전 북 부안군 J 토지( 이하 ‘J 토지’ 라 한다 )를 각각 매도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 받았고, 2012. 3. 경 전 북 부안군 K 공소장의 ‘O’ 는 오기이다.

소재 토지( 이하 ‘K 토지’ 라 한다 )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 받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K 토지보다 2 배 이상 가격이 비싼 전 북 부안군 L 답 1,789㎡, 전 북 부안군 M 전 1,143㎡ 토지( 이하 'N 토지‘ 라 한다 )를 매입 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미 수 필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자금을 융통할 수 없다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4. 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 토지를 매입하면 K 토지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K 토지 매매대금으로 일부 지급 받은 돈은 N 토지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여 주겠다.

또 한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주고 대출이 자는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외 특별한 매매계약 체결 실적이 없었고, 재정 악화로 회사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이 자를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