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572-11 앞길을 서창2지구 쪽에서 서해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아반떼 승용차를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학구방 앞길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2013. 5. 7.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