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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6 2018고정10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차량가격 17,050,000원 상당의 E 중고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16,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2017. 9. 20.경 위 대출금의 50%에 해당하는 8,00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G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