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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4. 9. 26. 선고 84가합5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3),346]

판시사항

소비대차계약때에 대여금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의 정당한 대여원금의 산출방식.

판결요지

소비대차계약때에 대여금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에는, 위 법상의 제한이자만을 정당한 선이자로 인정하고 정당한 대여원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그 방식은 대여원금=현실교부금/1-(제한이율×대여기간)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원고

임흥선

피고

김순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5,301,579원 및 이에 대한 1983. 5. 13.부터 1983. 12. 15.까지는 연 4할, 1983. 12. 16.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5,868,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5. 13.부터 1983. 12. 15.까지는 연 4할, 1983. 12. 16.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 을 제1호증의 3(의견서), 같은 호증의 7, 8, 12, 15(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3, 16, 17, 1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황종욱의 증언(다만, 을 제1호증의 13 및 18의 각 기재와 증인 황종욱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3. 2. 26. 피고에게 돈 5,868,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반환시기는 1983. 5. 1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월 6푼의 비율에 의한 반환시기까지의 선이자로 돈 1,020,000원을 뺀 돈 4,848,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13, 18의 일부기재와 증인 황종욱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의 9(지불각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위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대여원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계약시의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최고이율인 연 4할을 초과한 선이자약정부분은 당연무효이어서 위 명목 대여금인 5,868,000원을 대여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한최고이율에 의한 선이자만을 인정하고 정당한 대여원금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기재 계산과 같이 돈 5,301,579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5,301,57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반환시기 이후인 1983. 5. 13.부터 1983. 12. 15.까지는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1980. 1. 12. 대통령령 9714호)이 정하는 제한이율범위내인 연 4할의, 1983. 12. 16.부터 완제일까지는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1983. 12. 16. 대통령령 11280호)이 정하는 제한이율범위내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유원석 이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