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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803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기초 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업무 피고인 A는 2014.경부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O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30.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3.경부터 주식회사 케이티의 P본부 Q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4.경부터 위 회사의 R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14. 12. 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S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및 피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들로서, 각각 무선 이동통신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유통 단계 통상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판매를 위하여 하부에 대리점(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위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및 판매점(위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위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체결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케이티는 위탁대리점 계약을 통하여 대리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도매대리점’과 ‘유통직영점’을 각 대리점으로 두고 있는바, 위 대리점들은 그 하부에 ‘판매점’을 통하여 이용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3)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지원금장려금 지급 행태 이통통신사업자인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및 피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가입자 모집을 위해서 이용자(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통통신사업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