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산성물류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2011. 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8. 24. 원고에게 한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6. 피고로부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 직원인 소외 1은 2009. 5. 3. 16:10경 원고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7부두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7부두에서 우암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의 좌측 뒤쪽 펜더부분을 추돌하여, 소외 2에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를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0. 3. 31. 법률 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 및 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 제6조 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5일(2010. 9. 3.부터 2010. 9. 7.까지) 동안 정지하라는 내용의 운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9. 1. 소외 2는 실제 6일간만 입원한 후 퇴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소외 2는 최초 진단 결과와는 달리 실제로는 6일간만 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하였고, 그 후 원고가 가입한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서 치료종결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해자의 실제 입원·치료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초 진단 일수만을 기준으로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인 ‘중상’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 정형외과의원 담당 의사가 작성한 2009. 5. 8.자 진단서에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소외 2가 초진일인 2009. 5. 4.부터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 2가 실제로는 상태가 호전되어 2009. 5. 4.부터 2009. 5. 9.까지 6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후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6조 제1항 및 [별표1] 12의 가(2)항은,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사유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이때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중상이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말하고, 이는 의사의 진단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의사의 진단결과가 오류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호전되어 치료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측 과실이 피해자 측 과실보다 적다하여 행정처분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도 밝혀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