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0438 | 양도 | 1999-08-20
국심1999구0438 (1999.08.20)
양도
기각
상가의 일부를 주택부수건물인 차고로 용도 변경하고 이후 3년 거주요건 미충족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1.12.4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393㎡, 건물 251.64㎡(1층상가 152.77㎡, 2층 주택 98.87㎡ : 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1.12.12 1층 상가부분의 일부인 47.32㎡를 차고로 용도 변경한 후 1992.1.15 양도하고, 1992.6.30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겸용주택의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더 크다고 보아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27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7,12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1 이의신청과 1998.10.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겸용주택의 1층은 공부상 상가(소매점)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분(47.32㎡)은 취득당시부터 사실상 용도를 무단변경하여 차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차고로 사용된 면적을 포함하면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게 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다.
(2) 쟁점겸용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남대구세무서에서 1992.8.10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을 1981.12.4 신축한 이후 10년간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한 바 없다가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하기 바로 직전인 1991.12.5에서야 1층 상가중 일부분을 차고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으나, 용도 변경후 거주기간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결과에서도 쟁점겸용주택의 1층 상가부분은 차고나 주택부수건물로 사용할 수 없는 상가전용건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제 차고로 사용하였다는 차고부분이 상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이 1992.6.30 접수되어 자진납부관리대장에만 1992.8.10 1세대1주택 비과세결정으로 등재되어 있고 결정결의서는 편철되어 있지 아니한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겸용주택의 1층 상가 일부를 차고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에 차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2) 자진신고납부자관리대장에 1세대1주택 비과세결정으로 등재된 경우에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겸용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2.9.22 신축당시 공부상 용도가 1층 소매점 150.57㎡, 2층 주택 98.87㎡, 옥외변소 2.2㎡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하기 바로 전인 1991.12.12 1층 상가면적중 일부를 차고 47.32㎡ 및 보일러실 19.80㎡로 용도 변경후 1992.1.1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의 1층 상가부분의 일부를 차고로 용도변경하기 이전에도 사실상 차고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주민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차고촬영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민사실확인서(1992.2월)에서 주민들은 청구인이 1981년부터 1992.1월까지 쟁점겸용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일부를 승용차 차고로 10여년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흡하며,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1984.11.14~1993.11.29기간중 스텔라를, 1987.7.21~1990.7.6 기간 중 로얄프린스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차고 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겸용주택의 1층 상가 3칸 중 2칸의 철셔터에 “주차금지”표시가 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사진은 쟁점겸용주택의 양도후인 1992.7.1 촬영되어 그 이전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승용차를 상당기간 2대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겸용주택의 1층 차고가 위 승용차의 차고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겸용주택의 1층은 상가전용건물로 건축된 것으로서 미분양 상태의 상가의 일부를 건축물의 구조변경이나 용도 변경없이 일시적으로 차고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주택의 일부인 차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공부상 용도변경한 1991.12.12이후부터 이를 주택의 일부인 차고로 본다 하더라도, 용도 변경후 양도시까지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겸용주택중 차고로 용도 변경된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진신고납부자관리대장에 1세대1주택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하고 1992.6.30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바 있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남대구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이 신고한 바대로 1982.8.10 자진신고납부자관리대장에 비과세결정으로 분류하였을 뿐, 과세권자인 관할세무서장이 비과세로 결정결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률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