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고단45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포항 교도소에서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525』

1. 피고인은 2017. 11. 18. 20:2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업 주인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잔 1개를 스테이지 바닥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593』

2. 피고인은 2017. 12. 1. 00:00 경부터 같은 날 00:30 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운영의 ‘OOOO OOOO'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며칠 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로 신고 후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니는 합의를 왜 해 줬냐,

이제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큰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파손한 컵 등을 촬 용한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ㆍ 누범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