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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949 | 소득 | 2006-11-13

[사건번호]

국심2006서0949 (2006.11.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품목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되고, 공급가액 14,272천원은 매입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계좌이체한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에 한하여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7.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91,9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컴퓨터 부품의 매입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14,272,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O OOOO OOO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1996.5.30. 개업하여 2004.1.15. 폐업할 때까지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자이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0년 2기 과세기간 중 OOOO(대표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6매, 공급가액 33,65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매입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91,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한 사업자로서, 당초 OO세무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해 소명안내문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적절하게 소명을 하지 못하였는데, 관련 자료를 찾아 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일부인 25,820천원을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OOOO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고, OOOO의 실사업자인 OOO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금융자료 및 실거래 확인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실질과세에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작성한 2000년 외상매입장에는 매월 말일에 전월의 외상대금을 전액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0년 2기분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2001년에 지급하였다고 하나, 동 지급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실지 매입사실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가공매입액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0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자료를 사업장 관할인 OO세무서장에게 자료상혐의 자료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관련 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2)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OOOOOOOOOOO)는 인천광역시 OOO OOO OOOOOO에서 1999.9.1. 개업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6.30. 폐업한 업체로서 대표자는 OOO(OOOOOOOOOOOOOO)으로 등재되었다가 2004.2.25. 실사업자인 OOO(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이는 OOO세무서장이 2004년 2월 구산기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의 실사업자가 OOO인 것으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OOO에서 OOO으로 직권 정정한 사실을 통하여 확인된다).

(3) OOO세무서장은 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OOOO의 명의사업자 인 OOO이 신고한 2000년 1기~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실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였고, 이 건 과세기간인 2000년 2기분의 경우 OOO의 신고과세표준 694,682천원에 대하여 전액 결정취소하는 한편, 가공매출액을 제외한 630,327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우종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72,412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OOO세무서장이 조사당시 OOO으로부터 징구한 전말서(2004.2.12.)에는 2000년 2기중 OOOO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가공매출액은 대주기업 외 3개업체 104,205천원이나 청구인을 포함하여 그 외의 자에 대한 매출액은 정상적인 거래금액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2000.7.28.~2000.12.30. 기간동안 OOOO로부터 ROLLER가공비 등을 지급한 매입액이고, OOOO의 실사업자는 OOO이며, 매입대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구산기계 명의의 입금표(2매) 및 송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 등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되고 있다.

(OO O OO)

(6) 위의 대금결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은행계좌(OOOO OOOOOOOOOOOOOOOOO)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은 15,700천원(공급가액 14,272천원)으로 집계되고 있고 그 금액의 반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현금지급액 10,120천원(2000.12.22., 2001.1.20.의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중 후순위인 2000.11.30. 및 2000.12.30. 거래분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은 위의 자료 이외에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05.8.9)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서 자체가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된 것이고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증거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8) 한편,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상 수취인으로 나타나는 OOO(OOOOOOOOOOOOOO)은 OOOO에 근무하는 OOO의 동생으로 개별적인 사업자등록사항이 없고, 실사업자 OOO은 1999.9.1.~2001.6.30. 기간동안 OOOO(OOOOOOOOOOOO), 1999.2.10.~2001.12.31. 기간동안 OOOO(OOOOOOOOOOOO, OOOOO OO OOO OOOOOOO, 자동화기계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이 건 과세기간인 2000년 1기부터 그 이후인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33,650천원) 중 계좌이체 지급액(15,7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고, 현금지급 사실에 대하여 구산기계 명의의 입금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지급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중 후순위 거래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거래대금 정산이 거래 순차별로 이루지는 것이 상관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현금지급 주장액 상당의 매입액은 실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15,700천원(공급가액 14,272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의 실사업자가 OOO이고, 그 이체금액의 수취인이 OOOO에 근무하는 OOO의 동생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OOOO와는 이 건 과세기간 이외에는 거래관계가 없는 점에서 동 이체계좌가 가공거래 증빙용의 형식적인 계좌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위 이체금액은 매입대금 변제액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대하여 OOOO의 실사업자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전액을 실거래 금액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겠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품목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원자재이고, 공급가액 14,272천원 상당액은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계좌이체한 실제 거래금액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에 한하여는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