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할부금융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 9. 20. 피고와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의 물품을 매수하는 사람이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만 한다)로부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받고자 할 때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할부금융 신청을 하도록 매수인측의 대출 신청을 안내하거나 대행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상호간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나. 피고는 2012. 11. 28.무렵 D에게 저상리프트, 시저스리프트 등 합계 23,373,700원(부가가치세 별도)상당의 물품을 매도(이하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기로 하였는데, D이 위 장비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자 원고를 통하여 삼성카드로부터 대금 상당 금액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D은 2012. 11. 28. 삼성카드와 대출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할부금융 약정(할부원금 20,000,000원, 할부이자율 연 19%, 연체이자율 연 29%, 월 변제약정금액 1,008,172원, 최초납입일 : 2012. 12. 21., 만기일 : 2014. 11. 21., 품명 : 정비기기 2대)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D의 삼성카드에 대한 할부금융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D으로부터 위 장비매매대금으로 1,000,000원의 계약금을, 2012. 11. 30. 삼성카드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17,000,000원을 받았다.
한편 삼성카드는 D에게 20,000,000원 중 선취수수료 1%를 공제한 19,8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이 중 수수료 명목으로 2,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000,000원을 막바로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