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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2 2015가합1023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다중비상통화장치(제품 모델명 : ICM-1000,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를 생산하고,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지정한 판매처에 이를 공급하기로 하는 OEM 물품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제품규격]

1. 이 사건 제품의 성능 및 특성은 별첨 제품규격서(갑 제16호증)와 같으며 상호 서면 협의 및 확정에 의하여 변경 및 개선이 가능하다.

2. 제품의 특성, 설치 및 운용 환경에 따라 성능 및 특성이 다를 수 있으며, 원고는 제품의 시범 적용 및 운용 기간을 설정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현장 설치 및 운용을 통하여 피고에게 제품 승인원을 발행한다.

3. 제반 제품의 공급 및 유지보수는 객관적인 판정을 위하여 위 1, 2항의 제품규격서 및 제품 승인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제품 승인 이전의 시범사업 기간에는 상호 협력을 통하여 제품의 규격 보완 및 확정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며 제반 유지보수 의무로부터 제외된다.

제4조 [판매처의 범위]

1. 원고의 판매처 범위: 원고의 총판, 대리점, 엘리베이터 업체 및 건물주

2. 본 계약에 따른 피고의 판매 범위 제한은 없으나, 계약 목적에 따라 상호 구체적으로 사전 협의 및 추진 확정된 일부 고객에 대한 시장 충돌의 경우에는 협의 조정한다.

제5조 [유지보수]

1.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피고의 출고한 날로부터 24개월간으로 한다.

2. 보증기간 이내 및 이후라도 납품된 제품의 제3조의 제품규격 및 제품승인원 내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원인 규명 및 대책을 협의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품하자에 대하여는 피고의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