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미][공1977.8.1.(565),10171]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을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 7호 의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수 없는 경우가 되려면 상소심에서 위 7호 의 사유와 동조 제2항 의 사실을 아울러 주장한 경우에 한하고 위 7호 의 사유만을 주장한 때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재심원고 아래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을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을 때」라고 함은 같은 조항 제7호 의 사유에 관하여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에 같은 법조 제2항 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본원 1966.1.31 선고 65다2236 판결 참조).
그런데 본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전주지방법원 75나286 판결 (아래서는 「전판결」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로서 증인 소외인이 허위진술을 하여 검찰에서 조사중이라고만 주장하였을 뿐이니 (기록에 의하면 그 사건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1976.6.16자 위 증인 소외인에 대하여 위증죄로 벌금 2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 등본을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있음을 알 수 있다)이로서는 피고가「전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의 사유를 주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주장의 본건 재심사유를 피고가 「전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것으로 보고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것이니 이점을 들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