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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1:2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CGV 영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로154번길 11에 있는 럭키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2007. 9.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까지 4회째 적발된 점, 판시 범죄 사실 모두에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