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공동사업자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891 | 소득 | 2008-09-16

[사건번호]

조심2008서1891 (2008.09.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동사업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국심2006전3350 / 국심2006서3371 / 국심2006중0984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2.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658,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 임OO 및 처 박OO(이하 “청구인등” 이라 한다)과 함께 2006.8.2.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지분비율은 임OO 34%, 청구인 33%, 박OO 33%임)을 하고, OOOOO OOO OOO OOOOOOOO 대지 245.6㎡(이하 “쟁점토지” 또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연면적 544.05㎡의 다세대주택 7호와 상가 3호를 신축하여 분양(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한 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자의 지분비율에 의한 수입금액(총수입금액 2,428,936,354원 중 임OO 825,838,364원, 청구인 801,549,000원, 박OO 801,549,00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90.9%)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임OO 75,038,442원, 청구인 72,831,429원, 박OO 72,831,429원으로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청구인등에 대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박OO은 실제 공동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배제한 후, 공동사업자 지분을 임OO 59%, 청구인 41%로 확정하고, 조사시 확보한 토지 취득계약서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등의 필요경비를 1,220,556,000원이라고 조사하여 청구인등의 소득금액을 임OO 712,944,415원, 청구인 495,435,949원으로 재산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2008.2.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658,290원을, 임OO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167,5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등은 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7.22.자 동업계약에 의하여 수입금액 분배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2006.8.2.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6.6.30.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각자가 보유한 자금과 공동대출금 등을 총동원하여 사업비로 충당하면서 쟁점사업을 하였는 바, 박OO은 2002년에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과 생활비를 절약하여 모은 자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남편인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공동대출금 등을 쟁점사업에 추가로 출자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수시로 나가 건축상황을 점검하는등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박OO이 고령으로 근로소득세 신고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청구인등은 2006년도 신규사업자로 신축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소위 떳다방을 통하여 분양하면서 사례비로 지급한 건당 2~3천만원의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떳다방의 잠적 등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토지의 취득 및 구건물의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신건물의 신축 및 분양에 따른 인건비, 광고선전비와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출액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고,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이므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신고하였는 바, 조사관서가 이와 같은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주요경비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일부 확인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수입금액의 약 50%에 이르는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어 이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복식부기 의무자에 비하여도 훨씬 높은 금액으로 부당하므로 청구인등의 소득금액은 청구인등이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서가 청구인등에게 출자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등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4억원)에 관한 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임OO과 청구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여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박OO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신고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박OO이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동사업자에서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인등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토지매입비와 건축공사비 및 설계비, 감리비 등 주요경비가 확인된 이상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을 확인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박OO을 공동사업자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소득금액을 주요경비가 확인된다 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기장·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제81조 【가산세】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②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제147조의3 【무기장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쟁점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등은 쟁점사업을 위하여 2006.6.30. 최OO으로부터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283.74㎡를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650백만원 중 계약금 55백만원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235백만원은 2006.7.18.에, 잔금 360백만원은 2006.8.2.에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주계약의 내용과 함께 매도인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등기 이전시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하였고, 잔금일은 조정할 수 있으며, OO은행이 쟁점토지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238백만원은 잔금시 매도인이 처리키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매매계약에 따라 최OO은 2006.7.4. OO특별시 OO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44.06㎡의 다세대주택 7호와 근린생활시설 3호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OOOOOOOOOOOOOO)를 받았고, 2006년 7월에 OO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35호 소재 OOOO사무소(대표 허OO)와 계약금액 5백만원의 건축물 설계계약과 계약금액 2백만원의 공사 감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2006.7.14.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정헌건설과 계약금액 543,081천원의 다세대및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6.7.25.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약 5개월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등은 2006.7.22.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 비율을 임OO 34%, 청구인 33%, 박OO 33%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첨부하여 2006.8.2.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OOOOO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OOOOO은 2006.10.11. 청구인등에게 쟁점사업의 건축주를 최OO에서 청구인등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 처리내역(OOOO OOOOOOOOO)을 통보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관서는 2007.11.6. 청구인등에게 공동사업의 출자금 및 수익금액 분배비율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등은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였던 동업계약서등 공동사업의 수익금액 분배비율에 관한 자료와 2006.7.12. 하나은행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4억원을 대출받은 자료는 제출하였으나 그 이외에 출자금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조사관서는 국세청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OO과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소득세 신고자료가 나타나는 반면, 박OO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소득세 신고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박OO이 실제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청구인등의 수익금액 분배비율을 임OO 51%〔= 34%/(34%+33%)〕, 청구인 49%〔= 33%/(34%+33%)〕로 조정하였음이 조사관서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수입금액 분배비율을 임OO 59%, 청구인 41%로 통보하여, 처분청은 잘못 통보된 비율에 의하여 임OO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아래 <표1> 참조).

<표1> 청구인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임OO

청구인

박OO

신고

지분율

100%

34%

33%

33%

신고방법

추계(단순경비율)

추계(단순경비율)

추계(단순경비율)

수입금액

2,428,936,364

825,838,364

801,549,000

801,549,000

필요경비

2,208,235,064

750,799,922

728,717,571

728,717,571

소득금액

220,701,300

75,038,442

72,831,429

72,831,429

종합소득세

42,843,510

15,583,170

13,630,170

13,630,170

경정

지분율(조사/결정)

100%

51%/59%

49%/41%

0%

경정방법

실사

실사

실사

수입금액

2,428,936,364

1,433,072,455

995,863,909

0

필요경비

1,220,556,000

720,128,040

500,427,960

0

소득금액

1,208,380,364

712,944,415

495,435,949

0

종합소득세

(추가고지)

399,195,700

259,167,580

153,658,290

△13,630,170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박OO도 자신의 재산이 있었고, 쟁점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박OO의 2002년도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와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쟁점사업장의 신축 건물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정헌건설의 시공담당자 유명규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1)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등의 2005년 이전의 사업 내역 및 제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등의 2005년 이전 사업내역 및 제세 신고내역

(단위 : 원)

구분

사업내역

제세 신고내역

연도

세 목

수입(소득)금액

소득세

임OO

없음

1996~2000

근로소득(5건)

85,123,170

1,284,040

2001~2004

양도소득(5건)

(5,737,890)

1,103,580

2005

종합소득(1건)

56,173,100

11,470,800

청구인

없음

1996~1998

근로소득(3건)

32,146,920

441,620

1998

퇴직소득(1건)

8,854,998

96,393

박OO

없음

2002

양도소득(1건)

122,000,000

394,560

즉, 박OO은 2002.5.14. 자신이 소유하던 OO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81-26번지 소재 단독주택을 122백만원에 매각하고, 2002.11.5.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3,596,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94,56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등은 2006.7.12.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청구인의 명의의 대출금 4억원이 공동사업에 출자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청구인등의 공동대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등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쟁점토지가 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고, 하나은행이 채권최고금액 52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동 근저당권 채무자가 박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정헌건설의 시공담당 유명규의 사실확인서(2008.7.30.)에는 “박OO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신축건물의 시공시에 쟁점사업장에 수시로 나와 건축상황을 점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 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종합소득세도 수익금액 분배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그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역할 또는 소득금액의 귀속내역 등 객관적인 조사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명의상 사업자를 실지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국심 2006전3350, 2007.3.28. 참조), 공동사업에의 출자는 반드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물이나 노무 등의 출자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조사관서는 박OO이 수년내 신고한 근로소득세 신고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박OO이 2002년에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대금 122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박OO이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지분을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5년간 불린 자금과 생활비 등을 절약하여 모은 자금 등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에 현물출자된 쟁점토지의 등기부 기재내용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이 청구인 개인의 대출금이 아니라 청구인등의 공동대출금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박OO이 임OO, 청구인과 함께 공동사업 및 수입금액 분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종합소득세도 공동사업의 수익금액 분배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등이 가족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박OO도 주택의 신축 및 판매와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사관서의 조사내용만으로 박OO을 이 건 공동사업자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수입금액이 없으므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등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청구인등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된다(국심 2006중984, 2006.7.6. 참조).

(나) 청구인등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청구인등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거나, 가공의 필요경비 등을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은 없다.

(다) 조사관서는 종합소득세의 추계는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고, 쟁점사업의 경우 필요경비가 1,220백만원이나 확인되므로 청구인등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산정하여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등이 종합소득세를 축소하기 위하여 쟁점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등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재계산하였는 바, 조사관서가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1,220백만원의 내역은 토지매입비 650백만원, 토지 및 구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 20백만원, 최OO 명의로 계약하였던 신축 건물의 설계비 5백만원, 도급 건축공사비 563백만원 및 감리비 2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라)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81조 제10항에 의하면,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는 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고 보이고,

또한,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과세관청이 경정을 할 수 있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사유, 즉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 함은 신고내용에서 누락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상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 소득금액이 추계 등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장부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경정사유없이 함부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89누4901, 1990.6.22. 참조).

(마)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근로소득세 신고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박OO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자료만으로 박OO을 이 건 공동사업자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등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한 사실도 없는 점,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경정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등의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등에게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내지는 제2항 각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설사, 청구인등에게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경정사유가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확인한 토지매입비와 건물 신축관련 설계비, 도급공사비 및 감리비 이외에도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입 및 구건물의 철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비용 및 철거비용, 신건물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된 인건비, 판매촉진비 내지는 광고선전비, 부족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이자비용 등 상당한 자금이 추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처분청이 확인한 경비는 토지의 매입 및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기본경비에 불과하여 이러한 자금의 지급내역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등이 스스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등이 없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등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결과, 경정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의 5.5배에 이르는 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와 증빙자료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2006년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7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등과 같은 영세 신규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증빙을 보관·제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국심 2006서3371, 2007.1.10. 참조), 처분청이 확인한 필요경비는 청구인등을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복식부기 의무자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비하여도 3.2배 이상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청이 확인한 필요경비가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를 충분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등에게는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즉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등의 소득금액은 청구인등이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추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등 3인이 공동사업을 하고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과 임OO 2인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등 3인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박OO에게 종합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박OO의 수입금액을 청구인과 임OO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년 9 월 16 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