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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10.26 2010가합175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는 5,084,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3.부터, 원고 B에게는 9...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0.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49호로 김천시 남면 용전리운남리옥산리, 같은 시 농소면 월곡리 일대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한국토지공사(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이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칭한다)와 피고 경상북도 개발공사를 위 택지개발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5. 7.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39호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김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변경하였다

(이하 위 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 E 등과 같이 그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여, 2009. 6.경 별지3 청구취지표 중 ③, ⑤항 기재와 같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중 원고 F, G은 2009. 7. 3. H으로부터, 원고 I, J, K는 2009. 7. 3. L으로부터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승계참가인 M은 2011. 1. 13. 원고 N와 사이에 원고 N가 위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 N는 2011. 3. 4.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며, 승계참가인 M은 같은 날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 M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라.

당시 피고들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