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18 2016다202060
매매대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가분양에 있어 고지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으로 인한 기망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선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