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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6.선고 2011고단4689 판결

(분리)직무유기

사건

2011고단4689 ( 분리 ) 직무유기

피고인

1. 정00 ( * * * * * * - * * * * * * * ), 현대캐피탈 감사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경남

2. 김00 ( * * * * * * - * * * * * * * ),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감독국 부국장

검사역

주거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지 경기

검사

심재돈 ( 기소 ), 이진동, 최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송호 ( 피고인 정00을 위하여 )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권용석, 심강섭 ( 피고인 김00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2. 1. 6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2008. 3. 경 당시 피고인 정00은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국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김00은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검사반장으로 근무하였다 (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라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 .

피고인들은 2008. 3. 경 당시 검사반원인 이00, 허00, 노00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1 - 21에 있는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여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취급 여부,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여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 자산건전성 분류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 후,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이를 제대로 반영하여 귀임보고서 및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중앙부 산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 을 내리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검사결과에 따라 제재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

피고인 김00과 이00, 허00, 노00은 2008. 3. 11. 부터 2008. 3. 26. 까지 중앙부산상호저 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개발공사 등 37개 법인에 대하여 2006 .

6. 28. 부터 2007. 12. 31. 까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액 총 1, 019억 3, 500만 원을 초과하여 총 1, 261억 5, 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한도초과액 242억 400만 원 ( 자기자본 137억 5, 500만 원의 175 % 이다 ) 을 초과대출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피고인 김00과 이00, 허00, 노00은 2008. 3. 25. 경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검사 사무실에서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오00, 감사 최00로부터 위와 같이 적발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위반사실을 지적사항에서 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 귀임보고서 및 검사보고서의 지적사항에서 이를 빼 주기로 협의하였다 .

피고인 정00은 2008. 3. 27.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에 있는 금융감독원 비은행 검사1국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00로부터 위와 같이 적발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실을 귀임보고서 및 검사보고서의 지적사항에서 빼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구두 보고를 받고 이를 허락하였다 .

이에 피고인 김00과 이00, 허00, 노00은 위와 같이 적발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위반사실을 지적사항에서 제외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정00의 결재를 받은 후, 금융감독원 부원장 ( 전결사항 ) 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00, 허00, 노00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00, 정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00, 노00, 허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최00, 오00, 신옥철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귀임보고서 및 검사보고서 ( 2008. 3. 경 )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서,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사전준비결과보고서 ( 2008. 3. 경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죄 이유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 .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00 및 이00, 노00, 허00은 2008. 3. 11. 부터 같은 달 12.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서면검사를 실시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유가증권 매입한도 초과취급 등 혐의를 발견하고, 2008. 3. 13. 부터 같은 달 26. 까지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여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취급 여부,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여부,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의 적정성 여부, 자산건전성 분류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 사실, 검사결과 위와 같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 검사반장인 피고인 김00은 2008. 3. 25. 경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오00, 감사 최00로부터 초과대출 부분을 모두 회수하였으니 지적사항에서 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국장인 피고인 정00도 2008. 3. 27. 경 피고인 김00로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취급 위반사실을 지적사항에서 빼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허락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00, 노00, 허00과 공모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위반사실을 지적사항에서 제외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부원장 ( 전결사항 ) 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결국 중앙부산상호저축 은행에 대하여는 경고, 대표이사 오00에 대하여는 직무정지 1월의 제재만이 내려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금융감독원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 있어서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 여한도 초과취급 여부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사항이고, 검사착수 이후에 상호저축은행이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 부분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검사반원들은 귀임보고서 및 검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점, 금융감독원의 '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 및 '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업무 운영기준 ' 에 의하면,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의 위와 같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취급 행위는 대표이사 오00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면직의 제재양정에 해당하고 ( 중앙부산 상호저축은행이 검사착수 이후에 초과대출 부분을 모두 회수하여 1단계 감경할 수 있으나,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 지적된 위반사항이어서 가중 제재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 수사기관 고발대상에도 해당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여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저해하고 금융수요자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양형 이유 2008. 3. 경 당시 피고인 정00은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국장으로서, 피고인 김00은 검사반장으로서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부산상호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및 감사의 부탁을 받고 검사 결과 적발한 중대한 위반사항인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취급 행위를 눈감아 줌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

그 후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은 불법영업을 계속 하다가 부실화되어 2011. 2. 19.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결국 예금자 및 투자자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혼란이 초래되었다 .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이 위와 같이 부실화되는 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직무유기 행위도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허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