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멸실인정거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D은 1997. 4. 25. B 마이티장축 화물 중형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20. C 카스타 승합 중형 자동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하고, 위 각 자동차를 통틀어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 등록을 마친 소유자인바 2014. 8. 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D의 딸인 원고가 D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근거하여 자동차 멸실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자동차 멸실 인정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3년간 운행사실 유무를 조회한 결과 검사점검차량이자 의무보험가입차량으로서 그 운행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멸실 인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전단,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실제로 2015. 3. 12.경 폐차되어 멸실되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한다.
그 멸실 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전단,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에 근거한 자동차 멸실 인정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말소등록 신청 사유로 제7호 전단에서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