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4. 2. 28.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 7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양주 윈저 12년산 4병, 도우미 2명 3시간 봉사료, 웨이터 봉사료 등 합계 75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
1.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