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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가합6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 13. 피고와 사이에 광명시 C, D, E 소재 F빌딩 106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2012. 9. 17.부터 2017. 9. 16.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차보증금) ①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하고 원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에게 무이자 예탁한다.

o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체결 시 지급. 영수함. o 잔금 9,000만 원은 2012. 9. 17. 지급. 단 잔금 중 5,000만 원은 지급제시 기일을 2013년 2월 말로 하는 원고 명의 당좌수표를 발행, 지급키로 한다.

④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월임대료) ① 월임대료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② 원고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원고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지(해제)의 통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소정의 월임대료, 관리비 기타 금전지급 채무를 납부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제11조에 반하여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때 ③ 위 ②항의 해지(해제)는 그 해지(해제)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의 자정을 기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명도 및 원상회복)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종료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 목적물 내의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