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27.자 2012회확3450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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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진용스틸(이하 ‘진용스틸’이라 한다)은 2011. 6. 1.부터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요청하는 공사현장으로 이형철근 제품을 납품하고 매월 말에 90일 만기어음으로 그 대금을 정산하되,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납품된 철근의 소유권이 진용스틸에게 유보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1. 6. 1.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진용스틸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경의선 복선전철 3, 4공구 노반신설공사 등 9개 공사현장에 합계 3,711,064,101원 상당의 이형철근 194.375t(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납품받아 각 해당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는데, 진용스틸에게 그 대금 중 1,426,145,146원을 변제하지 못했다.
다. 원고는 2012. 4. 26. 진용스틸에게 1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진용스틸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철근대금채권 등을 양수하였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철근에 대한 미수령 공급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철근대금채권’이라 한다)의 원금 1,426,145,146원, 개시 전 이자 313,358원, 개시 후 이자 연 5%를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담보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철근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만 시인하였다.
바. 그러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3450호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