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477 | 소득 | 2000-08-07
국심1999서2477 (2000.08.07)
종합소득
경정
제시한 지출증빙들로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님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도봉세무서장이 1999.4.8. 청구인에게 한 1994년 종합소득세
6,490,260원의 부과처분은 586,8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번지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 사업장이 OOO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공장이전보상금 7,211,000원, 방화샷시기계 12,147,000원 합계 19,385,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1994.9. 사업장을 경기도 의정부시로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9.4.8.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6,49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4년도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을 보상하여준 것인데, 이는 사업장의 기계장치 등의 이전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보상으로써 사업장이전에 따른 실제 비용에도 못미치게 지급되었는 바, 청구인의 무지로 쟁점보상금과 실제 지출액을 기장하지 않았으나, 쟁점보상금 전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면서 지출경비는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지출증빙 8,700,500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지출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은 지출여부가 불분명하고 일용근로자 노임대장은 지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불명확하여 사업장 이전비용이라는 식대·잡급등의 지출사실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며, 당초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달라 일관성이 없으며 직전연도의 재무제표상 이전 대상 자산인 기계장치 등이 소량이고 보유차량이 3대인 사실등으로 보아 사업장 이전비용이 8,700,500원이나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증빙들이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하던 서울시 노원구 OO동 소재 사업장이 OOO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1994.9.27.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장 이전에 따른 보상금 19,358,000원(영업권: 7,211,000원, 시설장치: 12,147,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사업장 이전보상금을 수입금액에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사업장 이전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쟁점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 46매, 영수증 1매, 일용근로자 노임대장 등 합계 8,700,500원 상당액의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들이 사업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실제 그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하였던 증빙들과 심사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들의 지출 내역이 대부분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영수증이 1995.6. 개정된 서식으로서 사후에 지출 증빙들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보유한 차량이 3대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개인용달차를 12회에 걸쳐 이용하고 그 대금을 2,400,000원이나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노무자들의 인적 사항이 과세적부심사 청구와 심판청구에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대부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업장을 이전하는데 있어 이전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 중 과세적부심사청구와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들 중 그 지출내역이 일치하는 1994.10.1 청구외 OOOO에 지출한 166,800원, 1994.10.21. 및 10.22.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용달차 비용 420,000원 합계 586,800원은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할 당시에 실제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경비로 인정된 3건 합계 586,800원 이외의 지출 증빙들은 비록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쟁점보상금의 일부를 실제로 지출하였을 개연성은 있다 하더라도 전시 사유들로 인하여 실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나 지출 사실에 대한 금융 자료 등으로써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3건 합계 586,800원 이외의 증빙들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쟁점보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