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31 2016가단13583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C아파트 203동 22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C아파트 203동 22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