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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가단130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28,38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9.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