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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2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2:52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중앙대로 1056(이동) 고잔배수지양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