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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구합21795

위탁취소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2, 3, 5, 8, 9, 11, 15, 16, 17 기재 각 처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5. 피고와 사이에 부산 D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인 C초등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2012. 12. 15.부터 2015. 12. 14.까지로 하는 어린이집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8.부터 2015. 12. 6.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등을 근거로 시정명령 및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행정지시 위반, 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을 처분사유로 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부산광역시 B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21조에 의거하여 2016. 5. 10.자로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3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의 적법 여부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개선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 바목에 영유아보육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구청장 등이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처분만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