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171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9.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3. 5. 11.경 범행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접착제 등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1. 23:10경 안산시 단원구 C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대흥화학공업주식회사 제조의 ‘돼지표본드 5250' 140㎖ 1개를 모두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20-3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3. 7. 14.경 범행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접착제 등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21: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모텔 511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대흥화학공업주식회사 제조의 ‘돼지표본드 5250' 140㎖ 1개를 모두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관련사진, 사진, 각 수사보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