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254 | 양도 | 2011-11-15
조심 2011서3254 (2011.11.15)
양도
기각
쟁점납부세액은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ㅇ가 납부한 것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ㅇㅇㅇ의 도관적 성격을 인정한 이상 이는 처음부터 ㅇㅇㅇ(청구인)가 베트남에 잘못 납부한 세액에 불과한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함
조심2018서333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양식기 등의 스텐레스 제품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04년 9월 OOO에 OOO의 100% 출자 현지법인 OOO(이하“OOO”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O소재 법인 OOO(이하“OOO”라 한다)명의로 2007년 1월, 2008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총 지분 65.15%(지분가액 OOOUSD,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매출채권 출자전환 방식으로 취득하였다.
2009.9.29. OOO 주식 중 OOO 지분 24.85%과 쟁점지분 65.15% 총 90%이 POSCO에 양도되었는 바, OOO은 지분양도차익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OOO는 쟁점지분 매각대금 USDOOO에서 출자금액 USDOOO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의 25%에 상당하는 OOO(이하“쟁점납부세액”이라 한다)을 2009.10.6. OOO 과세 당국에 법인양도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로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OOO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개인성격의 회사로 OOO가 명목상 소유하고 있던 OOO지분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지분 양수도 거래에서 발생한 지분양도차익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2011.6.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면서, 동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쟁점납부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납부세액을 명의상 OOO 과세관청에 납부한 자는 법인인 OOO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 6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세액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을 말하나, OOO법인 OOO의 실체가 부정되고 그 행위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 실질과세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된 당해 사안의 경우 쟁점지분의 양도소득은 청구인 개인의 소득이고 쟁점납부세액도 청구인 개인이 납부한 세액이며, 납부당시 쟁점납부세액은 OOO 법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부된 정상적인 세액이므로 그 법리에 따라 청구인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외국 과세당국의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과세지국에서 쟁점납부세액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납부한 그 금액 자체가 유효한 외국납부세액이고, 국내자금의 불법적 역외유출이 없이 청구인이 대한민국(20%)보다 더 높은 세율(25%)이 적용되는 OOO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로 보아 세금탈루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고 쟁점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액이 잘못 납부되었다는 예단만으로 쟁점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납부 당시 OOO 법에 의하여 하자 없이 납부한 쟁점납부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국세청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해 사안은 고의적인 탈세목적이 아닌 경우로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납세의무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세협약의 적용상 OOO에서 과세할 때와 달리 과세권관할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을 OOO 당국이 수락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상 소득의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인 바, OOO인 OOO가 양도한 OOO지분 양도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인이 대한민국 거주자이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OOO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OOO 조세협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에 따라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권이 있다.
외국에 잘못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6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를 거쳐 외국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할 것으로,
과세권자를 달리하여 외국에 해외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개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지분 양도소득의 실질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OOO 과세당국에 납부된 쟁점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②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상 주식 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5) 대한민국 정부와 OOO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3조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소득세법 제118조의6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 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 6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118조의 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
①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그 요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등】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과세처분을 포함한다.
1. 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과세방법이 잘못된 체약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
2. 현저히 형평을 잃거나 차별적으로 취하여진 체약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고자 하는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5.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국세청장은 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분기별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 및 진행현황(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의 진행현황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합의개시신청의 수리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상호합의절차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0) 대한민국 정부와 OOO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5조【상호합의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조치가 일방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동 당국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도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조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 의견 교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그러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1.4.27. 신청한 과세자문신청서의 내용에 따르면, OOO는 자본금 HK OOO$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며 주주는 최OOO(50%), 곽OOO(50%)이고, 최OOO는 OOO의 6.38% 주주이고 곽OOO는 OOO의 직원이며, OOO는 조O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개인성격의 회사로 조OOO이 OOO 및 OOO 등지의 해외현지법인을 운영하면서 사회주의국가들의 각종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OOO를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 주주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2011.7.1. 신청인이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한국과 OOO에서 이중으로 세부담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의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를 신청인으로 볼 때 쟁점세액이 신청일 현재 한국-OOO 조세협약상 하자있는 세액이 되었다면 조세주체의 변경 사실을 조사확인한 한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OOO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통해서만 쟁점세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고,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에는 자진납부에 의한 사후결정도 포함되며, OOO가 납부한 쟁점세액의 실질납부자는 신청인이며 쟁점세액의 납부가 후발적 사유로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이 되었다는 사유로 상호합의 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가,
2011.8.25. 상호합의절차는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락의사를 통보받는 날부터 개시되며 수락의사통보가 없으면 상호합의절차 자체가 무산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는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야 적용되는데, OOO 세무서 등의 실무자 면담결과, OOO에서의 당초 과세처분은 OOO법상 정당한 것으로 OOO 당국이 한국의 상호합의절차 개시요청을 수락할 확률이 거의 없어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복기간이 만료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를 통해 과세처분의 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개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철회한 것으로 청구인의 상호합의신청서와 신청철회서에 나타나 있다.
(3) 쟁점지분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에 따른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이며 청구인은 쟁점지분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 소득세법 제118조의 2 규정에 따른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요건을 만족하므로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쟁점납부세액이 OOO 과세당국에 기납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18조의6에 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에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는 것」으로 「그 국외납부세액이 납부당시를 기준으로 과세지국의 법률 및 조세조약의 규정에 반하는 하자있는 세액이 아니었다면 그 외국에서의 과세에 대한 잘잘못을 국내에서 따져 실제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 국내 과세관청의 판단에 의한 세액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그 세액에 대한 과세지국 당초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는 「소득세법」제118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6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쟁점납부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지국의 처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청의 사실판단은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과세지국 OOO에서 쟁점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납부세액 산출과정의 세액공제 문제로 이를 과세권 행사와 연관하는 것은 세법의 규정을 확대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처분청이 쟁점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결정한 후 과세지국에서 환급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 그에 따라 다시 경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한․OOO 조세협정」제13조 제5호에 의해, 쟁점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국의 과세권이 병존할 수는 없는 바, 쟁점지분의 실제 양도인은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거주지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만 있다 하겠고,
「소득세법」제118조의6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개인의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정부에 의해 과세된 세액과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으로서, 이는 국내세법 및 관련 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잘못 납부된 세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당초 OOO에 납부할 당시 쟁점납부세액은 정당한 납부세액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납부세액은 법인의 양도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에 신고․납부된 세액으로서, 이를 OOO거주자가 아닌 청구인이 OOO 과세당국에 납세의무가 없는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명목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으로 확대 해석 하기는 곤란하고,
처분청과 청구인 양 당사자간에 쟁점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다툼이 없는 반면, 한국과 OOO 과세당국간에 쟁점지분의 양도에 따른 과세권의 소재에 관하여 상호합의가 개시된 바도 없으므로 쟁점납부세액은 청구인의 오류로 당초부터 OOO 과세당국에 잘못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법」제118조의6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만일 OOO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실체가 있는 법인이었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할 수 없었을 것인 바, 청구인이 실체가 없는 법인의 명의로 거래를 한 행위가 처분청에 의해 적발되고 청구인도 그것을 시인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쟁점납부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한 후 처분청 직권으로 상호합의신청을 하여 청구인이 과오로 잘못납부한 세액을 한국의 과세관청이 대신 회수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귀책의 원인행위를 한 자의 정당하지 못한 주장으로 보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3019, 2009.2.6.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