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6. 8.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현재 울산지방법원 2015드합363호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후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돼지국밥집을 운영하면서 마련한 돈으로 취득한 것인데, 세금 절감 등의 이유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