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1. 7. 14.자 2011그65 결정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본소 피고가 항소 후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34조 , 제35조 를 들어 이송결정을 한 사안에서, 본소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토지관할 및 변론관할이 인정되어 위 소송의 항소심은 제1심법원의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35조 는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적용되지 않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특별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이 사건은 비록 특별항고사건으로 접수되었지만 항고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9조 , 제442조 에 따라 이를 재항고사건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피고들 중 1인인 신청외인이 항소 후 원고인 재항고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금액의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의 이송신청을 하자 위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민사소송법 제34조 , 제35조 를 들어 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민사항소부로 이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본소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서 제1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조 에 따라 불법행위지에 근거한 토지관할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음을 알 수 있어 민사소송법 제30조 에 따른 변론관할도 인정되고, 또한 심급관할은 제1심법원의 존재에 따라 그에 대응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은 제1심법원의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원심법원의 관할에 당연히 속하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은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이유에서 함께 들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35조 는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적용되지 않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의 이 사건 결정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