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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7.15.선고 2010구합5227 판결

시정명령취소

사건

2010구합5227 시정명령 취소

원고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Al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기중, 조찬호

피고

부산광역시 B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최의 곤

변론종결

2011. 6. 17.

판결선고

2011. 7.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지정용도 사용(건설 착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2007. 7. 10. 부산광역시장과,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부산 ☆ 지방산 업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중 산업시설용지인 부산 B동 000 대 13,2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면적 74,375.14m(제조시설 59,517.56m, 부대시설 14,857.58m²)의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2008. 12. 착공하여 2010. 12.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이후 2008. 4. 24.에 2010. 7. 착공, 2012. 7. 준공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08.7.22. ●을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계약상 ●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2008. 8. 12. 피고와 사이에 입주자를 ●에서 원고 A로 변경하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08.12.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9. 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28.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도(이하 '지정용도'라 한다)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1. 1.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의 건축에 착수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3호증의 3, 을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사정들로 인해 이 사건 처분시까지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공장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계약 당시 ☆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중 아파트형 공장의 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주식회사 과 ◆ 주식회사가 이미 분양받은 2필지 외에는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하여 원고들로서는 분양가격과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함에도 그 희소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것인데, 그 후 피고가 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중 분양가를 10 내지 30%를 할인하여 분양한 15필지의 사옥과 연구개발센터의 부지 지정 토지들을 아파트형 공장의 부지로 변경하여 주는 바람에 아파트형공장부지용 산업시설용지의 희소성이 없어지고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과잉이 초래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내용에 따른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할 경우 토지분양원가와 입지여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탓에 분양률 저조가 예상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입주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공장의 용적률 400%를 1,000%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에서도 용적률을 1,000%로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원고들로서는 용적률이 상향조정되고 그에 따라 분양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바, 용적율이 상향조정되기까지는 분양여건 악화로 착공하기 어려웠다.

(나) 김C가 2010. 5. 12.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고 2010. 8. 11. 위 소송을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진 상태인데, 위 예고등기가 존속하는 동안은 사실상 분양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착공하기 어려웠다.

(2) 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들 중 주식회사 와 … 주식회사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기간은 6월로 한다.

제54조(시정기간등)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6월로 한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2008. 3. 3. 산업자원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것) 제35조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 법 제38조 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업종(괄호 안 생략) 또는 사업내용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②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법 제3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기타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유무가 위 관계법령규정에 의하면,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입주계약시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는데 그 환수 전의 절차로서 먼저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한편 이와 별도로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내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입주계약과 변경계약시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법규정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환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착공예정일을 2008. 12.로 정하였다가 2010. 7.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위 관계법령과 이 사건 입주계약상 이 사건 토지의 환수요건인 '분양받은 산업용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있어서는 입주계약해지요건에 있어서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어느 경우는 계약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 요구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않았거나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란 구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2009. 8. 7. 지식경제부령 제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장 착공 지연 내지 당해 산업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용지를 위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산업용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위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 우선 분양여건 악화로 용적율 상향조정이 필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부산광역시장이 2007. 5. 18. ☆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할 당시 분양대상인 5필지 중 이 사건 토지만 아파트형 공장의 부지로 분양공고되었고, 이 사건 계약시 아파트형 공장의 부지로 분양된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전에 이미 ◇과 ◆에 분양된 2필지 외에는 없었는데 이 사건 계약 후 15필지가 아파트형 공장의 부지로 추가지정된 사실, 원고들측에서 2008. 5. 4.과 2008. 6. 4. 각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공장의 용적률 상향을 요청한 사실, 2008. 7. 8.과 2009. 9. 4. 각 개최된 부산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가 이 사건 공장의 용적률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부산광역시장은 2008. 7. 3. 피고에게 위 2009. 9. 4.자 산업입지심의 회개최결과를 통보한 사실 등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규정에 의하면 입주계약사항 중 업종과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부지 면적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또한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며, 피고나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계약시에 아파트형 공장의 부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산업시설용지를 아파트형 공장의 부지로 추가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이미 아파트형 공장의 부지로 분양된 2필지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아파트형 공장의 부지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였다거나,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산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의 회의결과나 의견(그 인정 여부는 차치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또한 마찬가지이다)에 따라 혹은 분양사정 등의 악화 등을 이유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요청에 구속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 주장의,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원가나 아파트형 공장부지의 추가지정에 따른 공급과잉 등에 의한 분양률 저조(수익성 악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용적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여건 하에서 용적율의 상향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은 채 분양여건의 호전 내지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사정변경을 기다리는 경영판단에 기한 원고들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신축 등 입주계약상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등기말소소송과 그 예고등기로 사실상 분양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김C가 2010. 5. 12.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223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고, 2010. 8.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송을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6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등기말소예고등기는 등기말소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무관하게 단지 등기말소소송의 제기만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제3자에 대하여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한 예고등기는 이 사건 처분 후에 비로소 접수된 것인 점을 참작할 때, 위 인정사정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 주장의 사정들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정서용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은 공급량뿐만 아니라 경기상황,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분양광고 등의 홍보역량 등 제반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집적 효과를 고려할 때 공급량 증대가 반드시 분양률 저조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단지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들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이미 착공, 준공, 분양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착공계는 제출한 상태이며 이미 준공된 아파트형 공장 중 50개 호실 이상을 분양하는 아파트형 공장 4개동은 모두 100% 분양이 이루어진 점, ③ 그에 비하여 원고들은 2009. 8. 17. 이 사건 공장의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7. 건축심의신청을 한 외에는 이 사건 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④ 원고들은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분양률 저조가 예상되어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주장

하면서도 오히려 공급과잉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의 수익성이 없다면 이 사건 토지의 환수나 계약해지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의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지정용도에 따른 공장신축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입주계약대로라면 낮은 용적률로 인하여 수익성이 낮은데 장차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영판단 등 내부적 사정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들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이 사건 공장의 착공을 지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주장부분 우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착공지연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와 ■ 등 ☆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다른 입주계약자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지연 등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환수하는 것은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등의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할 수 있는 재량판단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분양된 산업시설용지의 규모, 위치, 착공지연사유와 실제 사업수행의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개개 입주계약별로 그 해지나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착공지 연의 사정이 있는 모는 입주계약을 일률적으로 해지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후원

판사박무영

판사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