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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23330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08나5422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의 형이고, 피고는 D의 처의 언니의 배우자로서 D과 동서지간이다.

원고의 토지 취득 및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D은 1990.경 E 소유의 대전 유성구 F(이하 토지를 특정할 때 ‘대전 유성구 G동’ 부분은 모두 같으므로 ‘G동’이라고만 한다

) 제방 2344㎡ 중 일부 지상에 가건물을 축조하여 이불공장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92. 4. 20. E으로부터 D이 점유, 사용하는 위 토지 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 부분의 면적을 대략 300평으로 보아 그 매매대금을 7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2) 그런데 D이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이르자, 원고는 D과 E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대체하는 의미로 1993. 3. 25. E으로부터 F 제방 2344㎡ 중 D이 점유, 사용하는 위 토지 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실측하여 확정된 위 토지 부분의 면적을 평당 300,000원으로 평가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위 토지 부분을 분할한 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정하였다.

3) 위 토지 부분의 면적을 실측한 결과 그 면적이 약 177.6평으로 결정되자, 원고와 E은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53,28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이후 원고는 E에게 위 매매대금 53,28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4) 이후 위 F 제방 2344㎡는 1994. 7. 28. F 제방 431㎡와 H 제방 1913㎡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1999. 2. 23. 위 H 제방 1913㎡ 중 587/1913 지분에 관하여 위 1993. 3. 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원고는 1999. 10. 27. 피고에게 위 H 제방 1913㎡ 중 587/1913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억 5,000만 원, 채무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