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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32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인 B와 함께 화성시 C, 가동에 있는 농 ㆍ 수 ㆍ 축산물 도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 경부터 같은 해

4. 18. 경까지 수원시 세권 로 243에 있는 수원 농수산물도 매시장에서 구입한 중국산 및 베트남 산 세척 당근 1,536kg 의 원산지를 국내산( 제주, 부산 )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고등학교 등 11개 학교에 학교 급식용으로 판매하고 3,072,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및 첨부서류( 확인 서, 현장 증거사진, 학교 급식 발주 서, 사업자등록증, 농산물 구입 영수증, 당근 부착 라 벨지)

1. 각 수사보고( 구입 내역, 발주 내역, 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