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10 2016가단1019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1. 30. 07:56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 상행선 부근에서 B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2015. 11. 30. 07:56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 상행선 부근에서 B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