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국승]
압류처분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
압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
2012가단8074 압류등기말소
김AA
대한민국
2012. 10. 4.
2012.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 대 52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12.5. 접수 제6517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0 대 111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라고 한다)는 김DD과 전EE를 비롯한 공유자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전EE가 국세 000원을 체납하자,피고는 2005.12.1.자 압류처분에 기하여 2005.12.5.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12. 5. 접수 제65175호로 위 토지 중 전EE의 지분 173/1084에 관하여 피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김DD은 전EE를 비롯한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하 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단23478호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8.12.19. 위 토지를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0 대 526㎡(이하 '이 사건 분할 후 0000 토지'라고 한다),같은 리 207-7 대 237㎡,같은 리 000 대 354㎡ 등으로 분할한 후,2008.12.31. 이 사건 분할 후 0000 토지 중 김DD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전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김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후 0000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4.11. 접수 제19512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평택시 팽성읍 OO리 207 전 1084평에서 분할된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 전 365평 ,같은 리 000 전 171평 ,같은 리 000 전 41평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 등은 전EE를 비롯한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었는데,전EE는 이미 1987.12. 7. 위 각 토지 가운데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 전 171평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에 관한 전EE의 공유지분은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것이어서,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에 관한 전EE의 공유지분은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000토지에 관한 전EE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것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 중 전EE의 지분 173/1084에 관한 피고의 압류등기와 이 사건 분할 후 0000 토지에 남아있는 피고의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3. 판단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 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압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 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 중 전EE의 지분 173/1084에 관한 피고의 압류등기 당시 체납자인 전EE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에 관한 전EE의 공유지분등기는 위 토지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기한 상호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것이어서 위 공유지분은 대외적으로 전EE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이는 전EE가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 전 171평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을 모두 이전받았다 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에 관하여 김DD과 전EE 등 위 토지 공유자들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해지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에 관한 전EE의 공유지분등기가 상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김DD에게 이전되기 이전에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전EE 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이상,피고의 압류처분은 전EE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달리 위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 중 전EE의 공유지분에 관한 피고의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분할 후 0000 토지에 남아있는 전EE의 공유지분에 관한 피고의 압류등기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