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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12.2.선고 2009노4530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사건

2009노4530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피고인

이○○ ( 60년생 , 남자 ) , 자영업

주거 수원시 권선구

등록기준지 안양시 만안구

항소인

쌍방

검사

안○○

변호인

변호사 김○○

판결선고

2009 . 12 . 2 .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 1 )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실제로 미국산 양념갈비를 주로 팔면서 메뉴판에 " 양념갈비 ( 호주산 , 미 국산 ) " 이라고 병기 ( 倂記 ) 하였지만 , 이러한 표시는 원산지가 다른 2종류의 쇠고기를 판매 한다는 취지에서 원산지를 병기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손님들이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섞어서 양념갈비로 파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으므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 는 표시를 한 행위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2 ) 법리오해 주장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판매하지도 않는 호주산 갈비를 판매 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한 것이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 원심은 적법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취지를 확대해석하여 손님들이 피고인의 업소에서는 미국산과 호주산을 섞은 양념갈비를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불고불리 ( 不告不理 ) 원칙에 위배된다 .

나 . 검사 (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 벌금 300만 원 )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 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며 ,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 , 간접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

이 사건을 보건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며 , ① 피고인은 2007 . 2 . 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동 00 - 00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실 , ② 피고인은 2008 . 12 . 3 . 경부터 2009 . 4 . 21 . 까지 수차례에 걸쳐 ㅁㅁ 유통 및 □□□유통으로부터 양념 쇠갈비 1 , 040 . 7kg을 10 , 582 , 290원에 구입하여 판매 하였는데 , 그 중 2009 . 2 . 9 . 구입한 68kg ( 816 , 000원 ) 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미국산 이었던 사실 , ③ 그런데 피고인은 미국산 양념갈비를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 양념갈비

( 호주산 , 미국산 ) " 이라고 표시한 사실 , ④ 피고인은 2009 . 4 . 22 . 경 미국산 양념갈비를 ' 호주산 , 미국산 ' 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미국산 쇠갈비만을 보유하고 있었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 12 . 3 . 부터 2009 . 4 . 21 . 까지 사이에 판매된 양념 쇠갈비의 약 6 . 5 % 정도만 호주산이었고 단속 당시에는 호주산 재고가 전혀 없었 음에도 양념갈비 ( 호주산 , 미국산 ) 으로 표시하였는바 , ① 이러한 경우 피고인 운영의 식 당에서는 호주산과 미국산의 소고기를 섞어서 양념 갈비로 판다고 인식하거나 호주산 또는 미국산 쇠고기로 된 양념갈비를 판매하되 호주산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오인하는 손님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울러 ②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 해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별표 4의2에서는 수입산 쇠 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 예시 : 소갈비 ( 미국산 ) } , 원산지 등이 다른 쇠고기 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예시 : 갈비탕 ( 국내산 한우 와 호주산을 섞음 ) 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의 원산지 표시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거래 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 여 " 피고인은 . . . . 미국산 양념갈비 1040 . 7kg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음에도 메뉴판에 '양념갈비 ( 호주산 , 미국산 ) ' 이라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 " 라고 기재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는바 , 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이 사건 공소장 기재의 " 허위표시 " 는 위 조항에서의 "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 변호인도 원심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 법의 규정을 충분히 알고 그 규정된 행위 자체가 성립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므로 ,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검사의 공소사실 내용 을 일부 수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처벌규정의 입법취지가 주로 외국산 축산물의 국내산으로의 둔갑판매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산 수요를 확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주된 입법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 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 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재혁

판사 이은정

판사 김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