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2988 | 소득 | 2003-03-07
국심2002O2988 (2003.03.07)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의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납품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체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구 OOO OO OOO번지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OO도 OO시 OO구 OOO OOOO OOO학원에 교재 및 광고전단물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 OOO,OOO,OOO원(이하 “쟁점납품대금”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이 OOO학원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경영하는 OO기획이 교재 및 광고전단지를 납품하고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2.3.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OO,OOO원(1996년귀속 O,OOO,OOO원, 1997년귀속 OO,OOO,OOO원, 1998년귀속 OO,OOO,OOO원, 1999년귀속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학원에 납품을 하고 받은 쟁점납품대금은 청구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고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회사직원으로 등재된 공OO(OOOOOOOOOOOOOO)가 OOO학원에 교재 및 광고전단지를 납품하고 납품대금의 50%정도를 공OO 개인 통장으로 받아왔음이 확인되고, OOO학원 원장도 공OO와 직접 거래하였다고 확인하는 것을 보더라도 공OO가 독립된 자격으로 납품한 후 쟁점납품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납품대금의 매출누락수입금액 전체를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할 것이 아니라 매출누락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당초 신고소득금액에 합산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학원 특별조사시 청구인은 쟁점납품대금의 교재 및 광고전단물을 OOO학원에 납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공OO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기획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납품대금을 청구인의 사업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과세표준 결정시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O 일부가 허위기재된 사실만으로 장부 전체를 허위로 보아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납품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종업원으로 근무한 공OO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와
(2) 쟁점납품대금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O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체세법(1990. 1. 1. 이후)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O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인쇄업을 영위하면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OOO학원에 교재등을 납품하고 받은 쟁점납품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이 OOO학원을 조사시 확인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2.3.14. 1996년~199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회사직원으로 등재된 공OO가 독립된 자격으로 OOO학원에 납품을 하고 쟁점납품대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다) OOOO국세청장이 OOO학원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OOO학원에 교재 및 D.M발송용 광고전단을 납품하였으나 잦은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관련자료를 분실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에게 쟁점납품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이 부과되자 공OO가 독립된 자격으로 OOO학원에 납품을 하고 쟁점납품대금을 매출누락 시켰다며 2001.6.28.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납부하고 그 자금출처로 김OO(공OO의 母)의 OO은행 OO동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O,OOOO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표 이서내용을 보면 공OO라고만 기재되어있어 정확한 사용처가 나타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은 공OO 개인통장에 쟁점납품대금이 입금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함을 주장하나 1996년부터 1999년까지 OOO학원으로부터 공OO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납품대금 OOO,OOO,OOO원O O,OOOO원뿐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바) 공OO는 독립된 자격으로 OOO학원에 납품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전산자료상 공OO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보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체인 OO기획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매년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O국세청장이 OOO학원조사시 쟁점납품대금의 교재 및 광고전단물을 납품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공OO는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매년 연말정산까지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공OO는 청구인의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납품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납품대금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1996~1999년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매출누락수입금액을 익금가산하고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는 바, 경정결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기장율(신고수입금액÷결정수입금액)은 1996년 97.9%, 1997년 89.7%, 1998년 87.2%, 1999년 78.3%임을 알 수 있고, 결정소득율(결정소득금액÷결정수입금액)은 1996년 7.8%, 1997년 14.7%, 1998년 17.3%, 1999년 25.8%임을 알 수 있는 있다.
(다) 살피건대,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O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소득세법이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95누6809, 1996.1.26. 같은 뜻)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기장신고한 이 건의 경우 일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