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48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18:40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충무로역 5번출구 앞길에서 교제를 시도 중인 피해자 B(여, 27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