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08: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파란색 치마 차림의 피해자 성명불상 1 여성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5~10초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촬영하였다.
2. 2016.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08: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꽃무늬 원피스 차림의 피해자 성명불상 2 여성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5~10초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촬영하였다.
3. 2016.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10:4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버느 노선도를 보고 있던 치마 차림의 피해자 E(여, 43세)를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5초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의 횟수 및 태양,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