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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9.26 2014가단11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06. 11. 30. 원고가 소외 D에게 빌려준 45,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D는 소외 리젠시빌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46,200,000원, 임대차 기간 2002. 9. 14. ~ 2005. 10. 13.으로 합의하여 임차하였고, 위 C은 2005. 10. 14. D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받아 리젠시빌 주식회사와 임대차 기간을 2005. 10. 14. ~ 2008. 11. 30.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1. 위 리젠시빌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89,500,000원으로 하는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분양대금 중 41,701,710원은 C이 리젠시빌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대체 납부하였고, 26,000,000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21,798,290원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의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외 C이 선진레미콘 주식회사에서 재직하며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던 반면 피고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위 C이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했어야 하나, C은 당시 원고 등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관계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아내인 피고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는 C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 청구에 따라 C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