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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05 2016고정2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부터 2013. 3. 18.까지 C(주) 노동조합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2. 18.부터 2010. 12. 9.까지 위 노동조합 사무국장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에, 2010. 12. 9.부터는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에 노동조합 조합비를 보관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9. 5. 18.경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270-1에 있는 대구은행 포항중앙지점에서, 위 D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노동조합 조합비 150만원을 임의로 G에게 빌려주면서 동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사이에 54회에 걸쳐, 피해자 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노동조합 조합비 중 합계 16,214,081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별감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고소인과 합의된 점,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